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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복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온라인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이 의사표현을 할 때 많은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선의의 범법자도 양산되고 있음.
특히 시사보도의 경우 해당 시사보도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내용을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단순히 게재하여도 그 행위가 불법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므로 표현의 자유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시사보도의 대상이 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도·출판 또는 방송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에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시사보도 대상자의 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