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제 2966호 심재철의원등 10인 08.12.12 제283회국회(임시회) 제3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9.7.6)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제 3370호 정부 09.1. 2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5차(2009. 9.23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및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이를 검역감염병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공중보건조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검역대상이 되는 검역감염병의 확대(안 제2조)
(1) 전염력이 강하고 전파속도가 빨라 국내 유입 시 국민보건에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및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을 검역감염병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 (2) 검역감염병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및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에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을 포함함.
나.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안 제5조)
(1)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 등의 발생시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검역선 등의 운용 근거 마련(안 제32조)
(1) 국제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감염병환자 등의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외로 검역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검역감염병환자와 검역관의 이송 등에 검역선과 검역차량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검역소장은 검역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선과 검역차량 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46 · 검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