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 제안이유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과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체계적ㆍ효율적인 댐건설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댐의 건설에 따라 낙후되기 쉬운 댐 주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의제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인 댐 범위의 확대(안 제3조)
1)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하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개선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댐과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댐이 제외되어 있음.
2)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의 범위에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을 위한 댐과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을 추가하여 이 법에 따른 댐효용증진사업과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댐 건설ㆍ관리가 기대됨.
나. 댐 주변지역의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의제(안 제9조제1항)
1) 댐 주변지역은 댐의 입지로 인하여 낙후될 우려가 크므로 적극적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함.
2) 댐 주변지역 중 일부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의제되도록 함.
3)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의제로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과 댐효용증진사업 등과 함께 댐 주변지역의 경제진흥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위임ㆍ위탁 근거 마련(안 제48조)
1)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의 권한의 일부를 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게 함.
2) 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댐건설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신설(안 제48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하는 댐건설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도지사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댐건설장기계획)
제7조(기본계획)
제8조(실시계획)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0조(토지의 출입 등)
제11조(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
제12조(댐건설완료의 고시)
제1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4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제1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제1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제17조(댐관리규정)
제1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제19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제21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23조(수익자부담금)
제23조의2(이의신청)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제28조(저수가 확보될 지역)
제29조(댐사용권의 성질)
제30조(댐사용권의 처분제한)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제32조(등록)
제33조(납부금)
제34조(부담금 등의 반환)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40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제44조의2(댐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제44조의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제44조의4(공공하수도의 설치)
제45조(국토해양부장관 등의 권한)
제46조(「하천법」과의 관계)
제47조(청문)
제48조(위임 및 위탁)
제48조의2(댐건설비용의 지원)
제49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양벌규정)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60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