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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관련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범위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폭력행위 등에 의한 성매매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최근 급속히 번지고 있는 성매매 알선업소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알선 행위’ 및 ‘알선 업소’를 근절을 위한 법적 장비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상금 지급 범위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자’ 및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신고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