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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제1항의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법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과 같은 법 제36조의3에 의해서도 규제되고 있으므로 중복규제로 볼 수 있음.
이러한 규제조항은 같은 법 제36조의3의 금지행위 항목에서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같은 법 제70조제4호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허가취소 사유 중 “이용약관 미준수”를 삭제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