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30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전문 지식산업인 광고산업은 일반기업 마케팅 활동의 근간이기 때문에 광고회사 및 광고산업의 발전은 일반기업의 발전을 이루게 해주고 결국 국가경제의 발전에 직결됨. 그러나 광고회사 또는 광고산업의 발전이 하도급법의 불합리성으로 크게 저해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업체는 광고회사로부터 사전계약서 및 정산합의서 작성 등을 보호받고 있지만, 광고회사는 광고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중간에서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광고업의 경우 창의적인 기획력이 생명인 산업으로 최종 광고안이 나올 때까지 시안에 대한 변경 및 반품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음. 그러나 광고주에 의안 시안 변경 및 수정 발생시 광고회사는 협력업체에 사전계약에 의한 요구 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모든 피해를 중간에서 흡수해야 함.
이에 광고회사의 경우에도 광고주와의 관계에서 하도급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광고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자 함.
주요내용
광고대행업(또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위탁도 하도급거래로 인정함(안 제2조제3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