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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제5조에서는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아울러 이에대한 벌칙 규정으로 제48조에서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의 제작 또는 수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나 상품의 경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법률만의 해석을 통해서는 이를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의 제작 또는 수입 금지 예외 사항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고, 그 예외 계량기와 상품으로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