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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은 공인중개사 및 법인의 직업의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사항이고, 개설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중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9조제3항).
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을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도록 하며,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상법상 회사로서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3항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