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30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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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에서는 시·도지사는 법률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승강기 안전사고의 실질적인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반드시 운행정지를 하도록 하고, 해당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해당 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법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