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6월 9일 우제창의원, 2009년 6월 16일 이주영의원, 2009년 7월 21일 최철국의원, 2009년 7월 27일 배영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5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9.1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09.11.3)는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09.11.12)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회계연도 중 공공기관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종전에 공공기관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기관이 민영화ㆍ통폐합 등에 따라 지분이나 자체 수입비율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수시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 여건을 강화하며, 공공기관 결산이 다음연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결산 일정을 단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수시 지정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 - 회계연도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되거나 종전의 공공기관이 민영화ㆍ통폐합 등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등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공공기관 신규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대규모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안 제18조 및 제20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하여도 이사회 의장 분리,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 대하여는 선임비상임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함.
다. 준정부기관 이사회 구성의 탄력성 제고(안 제24조제4항 신설)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구성 시 공기업과 같이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 하는 것은 운영상 비효율적이므로, 기관 규모나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대하여는 비상임이사가 3분의 1을 초과하면 되도록 최소비율을 완화함.
라.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 및 선임절차 개선(안 제25조 및 제26조)
기관장의 자율ㆍ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던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를 공기업과 같이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기관의 유형이나 직위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임원 선임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결산일정 단축(안 제43조)
현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 검사가 9월말에 완료되어 결산결과를 다음 연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결산 기간을 2개월 단축하여 7월말까지 결산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절차 개선(안 제44조제1항 신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구매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1조(경영공시)
제18조(구성)
제20조(위원회)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제24조(임원)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29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