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11월 18일 강창일의원 등 16인이 발의하여 2008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8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으로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는 등 향후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면허제도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선장이 해기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면비행선박을 동 법의 선박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면허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시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벌칙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도록 함(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74 · 선박직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