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9년 1월 19일 김성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2월 12일 이한성 의원 등 19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4월 21일 이한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에는 물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음주운항을 방지하고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선박에 승선하여 수로를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박운항에 참여하는 도선사에 대하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해상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도선사가 음주 도선행위를 하는 경우 벌칙을 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선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도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70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의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8조의2(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요청)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73 · 해상교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