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2월 16일 조진래의원등 13인이 발의하여 2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처리 관련 서류 제출의무 및 서류 비치의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축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폐기물처리 관련 사항을 제출하면 폐기물처리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선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이 선박 출입검사 시 해당 선박소유자의 사전 자료제출의무 및 보고의무를 폐지하며,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76조의2(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제116조(해양환경감시원)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제129조(벌칙)
제130조(양벌규정)
제132조(과태료)
제1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72 · 해양환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