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11월 18일 김성곤 의원 등 15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상 적용범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는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집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2조제18호 및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에 맞추어 제한하고 있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함(안 제77조).
다. 컨테이너형식승인판 미부착 선박, 선박검사증서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할 경우 벌칙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금지)
제77조(선박검사원)
제84조(벌칙)
제89조(과태료)
제7조(외국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71 · 선박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