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11월 18일 강창일 의원 등 16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2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23일 윤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1월 18일 강창일 의원 등 16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8일 강창일 의원 등 16인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위그선(수면비행선박)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국제법상 선박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그선을 현행법에서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면비행선박을 기선의 종류로 정의하고,
최근 수상레저 수요증가 및 마리나 항만 개발 등으로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등기 또는 저당이 가능하도록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가운데 공유수면 또는 하천의 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대하여는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문장으로 순화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동 법과 중복·저촉되는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면비행선박을 기선의 일종으로 분류함(안 제1조의2).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가운데 공유수면 또는 하천의 점·사용허가를 얻어 설치한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대하여는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26조제4호 단서 신설).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정비함(안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한국선박)
제3조(선박톤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기의 게양)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제7조(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제8조(등기와 등록)
제8조의2(소형선박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8조의3(압류등록)
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제10조(국기 게양과 항행)
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
제13조(국제톤수증서 등)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제22조(말소등록)
제26조(일부 적용제외 선박)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제29조(「상법」의 준용)
제29조의2(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제30조(수수료)
제31조(권한의 위임)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제38조(적용규정)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70 · 선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