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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9년 2월 11일 김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9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20일 한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9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가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재인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전거의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69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