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12월 22일 이명수의원 등 20인이 발의하여 2008년 12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2월 3일 심재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9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교통약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시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동편의시설의 정의에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포함함(안 제2조제7호).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와 교통수단·여객시설 등을 계획 또는 정비한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68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