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9월 16일 심재철의원 등 21인이 발의하여 2008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권경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2008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6일 이달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2008년 12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3월 31일 유승민 의원 등 27인이 발의하여 2009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개선, 차량운행을 위한 경비 절감, 미래의 성장 동력 차원에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이 개발 및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 일정 구역에서는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기여하는 한편, 자동차 제작결함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 방법,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자동차 검사결과 통지 등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자동차제작자 등은 제작결함이 있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따르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시 60킬로미터 이내의 도로 중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운행구역외의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5조의3 및 제84조제1항제15의2).
마. 자동차검사 결과 해당 자동차의 상태에 관한 검사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를 자동차검사대행자,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 등도 대행·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제43조(자동차검사)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67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