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9년 2월 11일 김태원의원 등 25인이 발의하여 2009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6일 허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9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자동차배출가스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최근 자전거가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재인식되고 있어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법」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대상에 자전거 이용자를 추가하는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나라 사업용 차량은 일반 자가용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무려 5배 이상에 달하는 등 교통 선진 외국과 비교하여 국내 사업용 차랑의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이 아직도 미흡하므로,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관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행기록 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동차운전자가 운전 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대상에 보행자 외에 자전거이용자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
나. 국가 등이 교통시설을 정비할 때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22조제2항).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자운송사업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고, 이러한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자는 운행기록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고, 교통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55조 제1항·제2항 및 제65조제1항제10호).
라. 교통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이를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교통안전점검·교통안전진단의 실시, 교통수단·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권고 등을 제외하고는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5조제3항 및 제4항).
마.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중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포함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6조의2).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의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시기는 2013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함(안 부칙).
현행
개정안
제7조(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제22조(교통시설의 정비 등)
제55조(운행기록등의 보관 및 활용)
제56조의2(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
제58조(비밀유지 등)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66 · 교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