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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08년 12월 30일 김창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2월 3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13일 김동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현행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을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인 2007년 4월 20일 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인 2007년 4월 20일 이후에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을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64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