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09년 3월 13일 김동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10일 윤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5월 15일 허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5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에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민간임대사업자의 부도로부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차인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받기까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임차인이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분양전환 절차를 지연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직접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도입하고, 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한 경매를 제한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에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5조제1항제4호의2).
나. 부도임대주택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및 국민주택기금융자금 변제계획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매입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다.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중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제한물권 설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기등기 신청하여야 기한으로 규정되고 있는 2007년 7월 31일을 삭제함(안 제18조제3항).
라.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는 요건 및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부도등이 발생한 경우로 완화하고 이 경우 부도등의 적용시 제2조제7호 나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함. 또한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함(안 제21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
마. 부도등이 발생하였거나 임대사업자의 파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임대주택의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동의를 받는 경우 분양전환승인이 있을 때까지 경매를 금지함(안 제21조의2).
바. 임대보증금보증 등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및 제44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제18조(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21조의2(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한 경매제한)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제32조의2(설명의무)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63 · 임대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