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8월 25일 백성운의원 등 14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8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3일 신상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9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7일 윤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1일 강명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2월 1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100만㎡)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인구 50만 이상이더라도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도시개발사업시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건축물 이전 또는 제거에 관한 허가를 하는 경우 개별 사업현장의 실정에 따라 동절기 등에 집행하지 못하도록 시기를 제한하거나 세입자의 임시거주시설 마련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과정에서 세입자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
아울러 법인과 개인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던 양벌규정을 통합·단순화하며, 과태료 규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부과절차 규정을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되, 일정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등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갖는 대도시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으로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갖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등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때에는 공공기관 등의 제안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제3조제3항제3호).
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에 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등의 시기에 퇴거가 완료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제한하거나 임시거주시설 마련 등 점유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절차를 삭제함(제62조제2항 삭제).
마. 이 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한 경우 토지 출입의 허가 취소와 함께 1천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허가 취소처분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안 제75조).
바. 현행 법인과 개인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던 양벌규정을 통합·단순화하고,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83조 및 제85조).
현행
개정안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8조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발행)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82조(벌칙)
제83조(양벌규정)
제8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62 ·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