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10월 15일 김재경의원 등 25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0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7일 윤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도시가 산업화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선, 통신선 등이 증가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대형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도 및 가스 등의 지하매설물 또한 도로에 매설되고 있어 이들을 설치 및 관리하는 데에 도로의 반복굴착으로 인한 도로구조의 훼손, 공사시의 환경·안전문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의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지역등에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대도시 시장에 대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도시계획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계획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대도시 시장에 대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으로 정한 현행 규정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으로 변경함(안 제29조).
나.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다. 도로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등으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존도로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되,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되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라.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공동부담하도록 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시설의 개별적 매설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에 따라 산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바. 공동구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되, 해당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구관리자는 매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 공동구 설치·관리의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설치된 공동구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공동구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44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44조(공동구의 설치ㆍ관리)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6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