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발의 · 남경필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뷰티디자인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임에도 뷰티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뷰티디자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뷰티디자인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뷰티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이 뷰티디자인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뷰티디자인산업진흥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뷰티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사업에 한국뷰티디자인산업진흥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립ㆍ공립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뷰티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뷰티디자인산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뷰티디자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뷰티디자인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뷰티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뷰티디자인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뷰티디자인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뷰티디자인산업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뷰티디자인사업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진흥원의 장,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그 밖에 뷰티디자인산업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