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4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9.4.20)에 , 2009년 7월 27일 배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9.1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09.9.15)는 이들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9.9.17)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비축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조달청이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공동비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조달 대상, 지방자치단체 요청 계약의 적용 법령, 비축물자의 공급가격 결정 및 비축물자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며, 성능·기술·품질 등이 뛰어난 중소기업 물품과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를 지정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축물자 구매에 있어 가격 변동이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선물과 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거래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나. 의무조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 다.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신설)
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기술·품질 등이 뛰어난 제품과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를 각각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하여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제3조의2(조달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조달교육)
제4조(파생상품거래)
제5조(계약의 특례)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제5조의2(대금 지급)
제6조(수수료)
제6조의2(연체료)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
제9조(조달절차 등)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11조(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제12조(민관 공동 비축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30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