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제조업 중심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파트형공장의 명칭 변경 등(안 제2조제13호)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함.
- - 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도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1) 현재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 등을 변경하려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중복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토지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함.
다.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 정비(안 제5장의2 신설)
1) 현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조고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절차상의 중복문제 등이 있음.
2) 구조고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통합하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2(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3(혁신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8조의2(아파트형공장의 설립 등)
제28조의3(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
제28조의4(아파트형공장의 분양)
제28조의5(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제28조의6(아파트형공장의 관리)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6조(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
제45조의3(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제45조의4(토지 등의 취득)
제45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5조의6(비용부담 등)
제45조의7(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5조의8(준공인가)
제45조의9(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45조의3(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조의4
제45조의7(사업)
제45조의8(자금의 차입)
제45조의9
제45조의11(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5조의12(생 략)
제45조의13(채권의 발행)
제53조(벌칙)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