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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발의 · 서갑원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수된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財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신료의 구체적인 사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임.
이에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문화의 발전과 공공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한 수신료는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균등한 시청기회 제공 등 한국방송공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經費)로 사용하도록 그 사용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8조).
현행
개정안
제68조(수신료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