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발의 · 김옥이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 제도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2), 신뢰관계인의 동석허용(제163조의2) 외에도 피해자등에 대한 진술권(제294조의2), 공판기록 열람, 등사권(제294조의4), 통지제도(제259조의2)등을 두고 있으나 피해자의 출석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통지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출석권을 명문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미국 “성범죄방지법”의 피해자의 성적 과거경력 질문 금지, 영국 “성범죄법”의 과거 성경험 질문 금지, 스위스 일부 칸톤의 형사소송법상 증인에게 불명예, 불이익을 초래하는 질문에 증언거부권 인정 등 외국법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므로 피해자 증인신문시 피해자등에게 불명예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재판장은 당해 피고사건 피해자등의 공판절차방청신청이 있는 경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방청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규정함(안 제259조의3 신설).
나. 법원이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등에게 불명예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29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59조의3(피해자등의 출석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