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제19조의2(「형법」규정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8조의2의 죄
2. 제9조[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한한다]의 죄
3. 제10조[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한한다]의 죄
4. 제12조(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