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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발의 · 홍희덕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용자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행위를 노동자에 대한 지배·개입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음.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금지할 경우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은 더욱 나빠져 노사대립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도 사용자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노사간에 자율로 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이에 사용자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제2항 삭제).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함(안 제81조제4호).
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에 부당한 차별을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함(안 제81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