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7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6월 30일 유성엽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8월 28일 강창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9. 22)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9. 24)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9. 25)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2009. 11. 22. 시행예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의무와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고시 및 홍보와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은 구매계획 수립 시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증대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고시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2항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1조제1항 전단)
라.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에게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비율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구매계획의 작성)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0 · 공포번호 989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