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7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9월 4일 이한구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8. 18)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9년 4월 7일 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9. 22)에서 이한구의원안과 병합심사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9. 24)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9. 25)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2009년 4월 1일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원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간의 원활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자재 등 가격조사 권한과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을 부여하려는 것임.
한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공제가입 범위를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한정하던 것을 사업영위 기간에 관계없이 창업 즉시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합원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에 대한 가격조사 기능을 부여(안 제35조제8호, 제93조제10호)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 대금 조정지원 기능 부여(안 제35조제13호 및 제93조제14호 신설)
다. 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를 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중복수혜를 방지함(안 제116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35조(업무)
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0 · 공포번호 989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