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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13일 이회창의원 등 16인과 정수성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 정기국회 제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9. 22)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9. 24)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9. 25)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이 설치될 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당연직 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간사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기 위한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0 · 공포번호 9885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