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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5월 15일 김기현의원 등 16인과 2009년 6월 24일 임동규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 정기국회 제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9. 22)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9. 24)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9. 25)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장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는 공론화 절차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공론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0 · 공포번호 9884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