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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21인 ·
국가는 제주자치도에 지정된 세계평화의 섬에서 국제평화 및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평화대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