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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발의 · 이해봉 의원 외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제8820호, 2007.12.27)에 따라 매립예정지의 매립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그 매립목적이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ㆍ관광단지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닌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현행 법의 취지를 유지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요건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