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프랑스는 1993년 출산율이 1.66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자 과감하고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하여 2008년 2.02명까지 상승시킨 반면, 우리나라는 2005년 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진 후에야 비로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저출산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음.
저출산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하여는 장기간 일관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2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와 전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저출산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초의 법 제정취지에 맞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복원하고, 폐지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와 전문위원회를 다시 신설함으로써 범정부적·범사회적인 저출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의 극복은 경제·노동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자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및 노동 관련 단체의 장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복원시키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자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및 노동 관련 단체의 장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 2명을 두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신설).
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둠(안 제24조 신설).
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둠(안 제2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4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제25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추진기구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