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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17인 ·
국회법 제79조에 따르면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의원들에게 별도로 통지되고 있지 않아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과 이에 찬성한 의원들이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법률안이 수정 또는 페기 되었거나 본회의에서 대안의결 또는 수정의결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심사 및 본회의에서의 의결 결과와 그 내용을 법률안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책임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안 제66조제1항 후단·제87조제3항·제88조제2항·제96조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