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7 발의 · 강운태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기는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이는 민간경제의 자발적인 투자와 고용 등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출과 환율 그리고 재고조정 효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경제의 근간이 되는 투자와 고용 등을 장려 내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첫째, 투자장려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있으나 실효성 크지 않고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제도의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3%(지방은 5%)를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지방은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서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둘째, 근로장려세는 2009년부터 시행중에 있으나 적용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자영업자)와 농어업소득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서 형평성을 맞추고 우리사회 전반에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
셋째, 고용장려세는 고용을 많이 한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빈곤의 시대를 탈피하기 위하여 각 업종별·매출액별로 표준고용인력을 산출하고 표준고용인력 이상을 고용한 업체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인건비 산정시 초과고용인력에 대하여 실제 인건비의 100분의 150(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기업은 100분의 200)를 인정함으로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고용증대를 장려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국내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3%(지방은 5%)를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지방은 10%)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서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나. 근로장려세제의 적용계층을 현행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 농업소득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농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확대함(안 제100조의3제1항).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현금급여액과 근로장려금 중 큰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제100조의7제3항 신설).
라. 법인 또는 거주자가 산업별·업종별 표준고용인력을 초과하여 해당 과세연도 기간에 고용하는 경우 그 초과고용인력에 대하여 실제 소요된 인건비에 100분의 150(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기업은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안 제10절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투자장려세제)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35(고용장려세제)
제100조의36(고용장려 소득공제에 대한 확인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