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정치자금법」은 과거 정치권에서 만연하였던 불법 정치자금의 유입과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폐해 및 손실을 개선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선거 후보자 등의 후원회 지정과 이를 통한 정치자금 조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참여을 저해하고 정치자금의 음성적·편법적 유입이라는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음.
따라서 현행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로 한정되어 있는 후원회지정권자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까지 확대·허용하고, 후원인의 후원금 최소단위의 하향 조정 및 소액 후원금의 합산액을 후원회의 모금·기부 한도액 제한으로부터 예외로 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활성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처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6호·제7호 신설).
나. 후원인은 1회 1천원, 연간 1천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다. 해당 연도 1만원 미만의 소액 후원금의 합산액은 후원회의 모금·기부 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2항 후단 및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