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7 발의 · 신성범 의원 외 2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주 5일 근무제 확대시행으로 가족 중심의 체재형·체험형의 여가 활동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생태·역사 및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걷기(트레킹) 산행문화가 국민적인 관심으로 증대되면서 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숲길의 개념을 정의하고 법적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인 숲길 조성과 운영·관리를 위한 숲길기본계획 수립과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른 조성 및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조성된 숲길의 보전과 숲길 주변에서 발생하는 건조물·농작물 피해 예방조치, 휴식기간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숲길을 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로서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산림문화·휴양 교육과정 인증에 숲길안내인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등산·트레킹·산악레포츠·탐방 및 휴양·치유안내인 교육과정으로 세분하여 확대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숲길의 종류를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길, 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정의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산림청장은 등산·트레킹·산악레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변화와 수요에 부합되도록 실태조사와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마. 숲길관리청이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산림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여 숲길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해당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지정·고시된 노선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한편, 유사한 명칭과 형태·기능의 길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23조).
바. 숲길관리청은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운영·관리체계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되, 누구든지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숲길의 통행을 금지·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사. 숲길이나 주변에서의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 손괴 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숲길관리청이 설치한 표지를 옮기고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아. 종전 등산로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 지원 하고 우선 지원 대상을 등산로를 포함하여 트레킹길(주요 산의 둘레길과 트레일을 포함), 전국 또는 국제규모의 산악레포츠 대회에 필요한 산악레포츠길, 역사·문화적으로 복원할 가치가 있는 옛길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휴양·치유숲길에 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함(안 제24조).
자. 등산로의 휴식년제를 숲길의 휴식기간제로 변경하며,「한국등산지원센터」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로 개칭하고 등산 교육 뿐 아니라, 트레킹 교육·지원 및 국제협력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7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인증 등)
제11조(등산안내인의 활용)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등산로의 조성 등)
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제23조의3(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제24조(등산로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제25조(등산로의 휴식년제)
제26조(등산로 등의 협의매수)
제27조(등산교육의 실시 등)
제27조의2(한국등산지원센터)
제28조(산악구조대의 운영)
제30조(청문)
제31조의2(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9 · 공포번호 10459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