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7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농어촌에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농어촌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향토산업”에서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ㆍ운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6호, 제5조제1항제10호 및 제44조 신설)
- - 1)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 목표가 투입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농어촌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들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주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하고,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함.
3)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혜 수준이 질적ㆍ양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어촌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서비스 확충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1)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등 복지시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정책 만으로는 이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농어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민간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림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을 감소시키고, 농어촌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향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마련(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1) 「농어촌정비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 개정으로 “농어촌산업”을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 법상 향토산업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2) 종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산품등을 활용한 향토산업을 육성하도록 하던 것을, 이를 확대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즉 농어촌산업을 육성하도록 함.
3) 향토산업 육성 근거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형 복합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의 수립)
제8조(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제9조(기본계획의 평가)
제10조(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제11조(재정지원)
제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3조(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6조(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7조(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제19조(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 지원)
제19조의2(농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 확충 지원)
제20조(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제22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제24조(농업ㆍ임업 및 수산업 기초인력 양성)
제25조(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제26조(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제27조(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제31조(향토산업의 진흥)
제32조(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제33조(농산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제34조(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제35조의3(해상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 지원)
제36조(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제37조(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8조(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8조의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39조(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제41조(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지원)
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제43조(준농산어촌에 대한 지원)
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