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지식경제시대의 도래, 국가간 경쟁의 가속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 현장의 숙련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사업체가 숙련기술을 장려하는 인사ㆍ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 - 이 법률의 장려 정책의 대상을 숙련된 기능이나 기술이 포함되는 의미에서의 숙련기술로 변경하고 숙련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기능장려법」에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함.
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종전에는 명장 선정 등 개별 사업 위주로 단기적 시각에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기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체 지원(안 제16조)
사업체에서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ㆍ보상체계를 변경하거나 제안이나 현장발명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안 제17조)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숙련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며 사업체에서 숙련기술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31 · 공포번호 10338 · 숙련기술장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