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7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던 관광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폐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업 시설의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안 제11조제2항 신설)
관광사업의 시설 중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직접 경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경영인 등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
- - 나.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제도 마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80조제3항제1호의2 신설)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 요건을 취득한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외여행 인솔자로 등록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해당 권한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관광종사원에 대한 의무교육의 폐지(안 제39조)
관광사업자 및 관광종사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광종사원에 대한 의무교육을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1조(관광시설의 처분 및 타인 경영)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35조(등록취소 등)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39조(교육)
제40조(자격취소 등)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83조(벌칙)
제85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