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7 발의 · 박영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교육기본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지속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자라는 점에서 부모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인식과 실제적인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제공 등 부모교육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의 부모교육을 위하여 교육인력을 양성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학부모의 자녀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부모의 자녀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평가과정 또는 학교교육 계획의 수립과 시행·평가과정에 학부모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1조).
라.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학부모에게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정책이나 자녀교육 등에 관한 교육정보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학교의 장은 수업 등을 포함한 모든 교원의 교육활동을 학부모 에게 정기 또는 상시로 공개하여야 한다(안 제14조).
바.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기반조성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