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화재로 손실된 숭례문이 복구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재 탐구를 통한 복원 작업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교육은 과거 사실 탐구를 통한 전통문화의 복원 및 문화재의 보수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은 전통문화콘텐츠의 개발, 복원, 재창조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임.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교육의 고도화 및 체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학원의 설립과 전통문화 연구역량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현재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우수 교수 및 학생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대학원 설립이 불가능하여 고도화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전통문화교육의 현장에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할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수 교원 및 대학원생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문화연구 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21세기형 전통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보급의 확대 및 학문적 체계화를 도모하는 등 전통문화의 재창조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 관할 아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둠(안 제2조).
나.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석사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안 제6조).
다. 건축공학인증제 도입 등 제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업연한은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학위 및 박사과정의 경우 각각 2년 이상으로 함(안 제7조).
라.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둠(안 제11조).
마.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재청 소관 예산에서 부담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