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은 사행성이 심화되어 재산탕진, 게임머니 불법환전 등의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이러한 게임물은 베팅성, 우연성, 사실상의 환금성 등 사행성 게임물의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되지 않아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취지에 게임물 사행성 방지를 추가하고, 사행성 확인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게임물 내용뿐 아니라 그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임을 명백히 하며, 이러한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이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 등급반려를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별 게임머니 보유한도 또는 베팅한도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성을 심하게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베팅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위원회의 사후관리 권한을 강화함으로서 위원회의 사행화 방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취지에 게임물의 사행성 방지를 명백히 함(안 제16조제1항).
나. 사행성 확인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게임물 내용뿐 아니라 그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임을 명백히 함(안 제16조제2항제3호).
다.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이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 등급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라.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게임운영방식상 사행심을 심하게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거래 화폐단위를 실제 통용되는 단위와 일치시켜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2호의2, 제28조제3호의2 및 제44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마.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 사업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1조(사후관리)
제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