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6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이 2010년으로 다가왔으나 이해 당사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를 비판하고 있는 실정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 교섭대표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노간, 노·사간 갈등 우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복수노조의 근본 취지 역행, 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 내포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또한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금지를 법으로 명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은 노사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정부가 입법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가 수차례 있었음.
따라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단위를 노동조합 자율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역시 노사간의 자율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81조제4호·부칙 제6조).
나. 동일한 사업장 내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부칙 제5조).
나. 복수의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교섭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노동조합 간의 자율로 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다.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사용자는 특정 노동조합과의 교섭·단체협약 체결, 단일한 교섭대표단 구성 요구를 이유로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노동조합 간 차별적 처우 및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및 제91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교섭단위의 구성)
제30조의2(사용자의 의무)
제9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