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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이유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특히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헌재 2006헌마1096) 취지에도 맞지 않음.
또한 조합원인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제4조의 규율 대상은 노동조합으로 한정해야 하며, 그 금지 범위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으로 한정해야 할 것임.
노동조합이라 하여 조합원보다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받을 이유가 없음에 반해, 공무원노조법의 ‘정치활동’의 개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정치운동’으로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조합원인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통해 규율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규율하도록 하고, 금지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법기술상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으로 명시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일맥상통하도록 개정함(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