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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이유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특히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헌재 2006헌마1096) 취지에도 맞지 않음.
그리고 노동조합이라 하여 조합원보다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받을 이유가 없음에 반해,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의 개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정치운동’으로 수정하고, 그 금지 범위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으로 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금지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법기술상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으로 명시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일맥상통하도록 개정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